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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내년7월 부분 시행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에 교통이나 방범 분야의 기초적인 치안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법’ 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이전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시·도 단위가 아닌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기존의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와 별도로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대를 신설,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에 국한한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 정보, 보안 등은 국가경찰이 계속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대는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국가경찰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신규 채용한 인력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1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 단위로 시행해 지방경찰청 이하 국가경찰의 인사·예산권 등을 시·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행안부에 전달하는 등 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005년 11월 자치경찰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이양업무의 범위와 실시단위 등을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제때 처리되지 못해 지난 5월 17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틈새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7월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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