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격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제공되며 시민 누구나 시청 상설감사장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률상담은 5명의 시 고문변호사가 상담위원을 맡아 세무, 환경, 기업재무, 부동산, 건축, 노무, 상속 등 행정과 민·형사분야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예약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031-760-273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