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주민대부분이 마을의 법정동 명칭인 ‘벽제’가 ‘화장터’로 잘못 인식돼 지역 이미지 손상이 상당하다며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지역 손대순 시의원이 최근 이 마을 아파트 거주자를 상대로 법정동 명칭 변경과 관련 찬반 서명을 실시한 결과 압도적으로 변경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시에 벽제동 명칭 변경을 공식 요구했다.
설문조사는 벽제동 전체 거주자 4천684세대의 절반가량인 아파트 거주자 2천514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돼 응답자(2천192세대)의 92.2%(2천21세대)가 명칭 변경에 찬성했다.
손 의원은 “‘벽제화장터’로 불리는 서울시립승화원이 위치한 대자동과 벽제동은 실제 2k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서울시립승화원의 법정동이 대자동인 데도 이름이 잘못 알려져 벽제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조선시대부터 불러진 역사성 있는 지명이고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면 등기, 가족부 등 76종류의 개인정보도 뒤따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정부의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따라 2012년부터는 향후 주소체계에서 동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굳이 법정동을 바꿀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그러나 주민 상당수가 명칭 변경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단독주택 거주자를 포함해 설문조사를 실시, 주민 의견을 들어본 뒤 방침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관련법상 동 명칭 변경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과반수 세대를 조사해 3분의 2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며 또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되는데,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