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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행위 신고자 道, 1천만원 보상금 지급

경기도는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A시의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조리 공직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에 ‘A시 소속 C씨 등 3명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90일 간 직무감찰을 실시해 이들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또 설계심의 평가위원 풀명부 무단 개봉 및 묵인 방치,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업무 부조리도 적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17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최고 보상액을 지급함에 따라 앞으로 부조리 제보가 활성화돼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비위사실이 드러난 C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16일 해임(1명), 감봉(2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고, 추가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시장에게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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