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15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총17건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가 부천시장의 요구로 개최된다.
임시회의 일정별 계획을 살펴보면 첫날인 12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결정하고, 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다.
13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3개 상임위원회는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더불어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동의안 2건, 규약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을 비롯해 총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