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조례에 따라 입법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6명, 입법 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4명, 입법정책담당관 1명 등 총 11명 이내로 도의회 의원 입법활동 지원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입법활동 지원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 활동성과 평가 및 개선 ▲입법과정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과 그 인력의 확충 ▲입법 실적 우수의원의 홍보 및 포상▲선진외국과의 입법정보 교류 ▲입법 활동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업무을 맡게 된다.
이 밖에 입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그 운영관리 등을 분기별로 심의해 자치입법 역량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