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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거환경개선 조례 보완 착수

지정요건 위임근거 마련 국토부에 개정 건의
“사업추진 위한 법적 잡음 없애기” 주민 반발

경기도내 건축물대장 상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선정, 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본지 5일자 1면>을 받자 도가 주거환경 정비구역지정 관련법 및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도의 법 개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위한 것이기 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재추진에 따른 법적 잡음을 없애는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 향후 도 및 지자체 등이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반발 등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7일 경기도 및 안양시 주민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서울고법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자 정비구역지정 관련법·시행령·조례를 개정, 각각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에 있는 추상적인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해 정비사업의 혼선을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했으며 이와 연계해 빠른 시일 내에 도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인 6개 지구 가운데 안양 2개 지구를 제외한 수원지구(세류·고등), 광명지구(신촌), 시흥(복음)지구 등 4개 지구는 토지보상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어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또한 안양(냉천·새마을) 2개 지구는 판결내용 등을 충족해 조속히 법적 절차 등을 거쳐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가 건의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살펴보면 현 도정법 제2조 제3항 중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부분을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이 노후화돼’로 변경하는데 그쳐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도 조례도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좀 더 자세하게 변경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대대책위원회 김미영 총무는 “새마을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됐는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는 물론 노후도가 50%를 넘은 건축물도 거의 없었다”며 “안양시와 도가 만약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를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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