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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에 막힌 ‘화재진압’

도내 소방서 견인차 ‘0’ 현장진입 애로
공기호흡기 정비실도 단 2곳뿐… 개선 시급

불법주차로 화재 확대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경기도 내 소방서 견인차량이 1대도 없는데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도 35개 소방서 중 2곳에 불과, 도의 소방행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119상황실 근무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응급처치 교육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고양덕양을)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차 현장진입 지연으로 화재가 커진 건 수는 모두 190건으로, 전국 561건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건 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소방관에는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이 한 대도 배치돼 있지 않아 화급을 다투는 화재진압에 애로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도는 전국 최대인 35곳의 소방서와 5천430명의 소방관, 5천233개의 공기호흡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공기호흡기 세척과 점검을 위한 정비실은 파주와 여주 단 2곳에 불과했다. 이는 정비실이 설치된 소방서 8곳 가운데 6곳이 설치된 인천이나 22곳 중 6곳인 서울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호흡기에 수분이 존재하면 알루미늄 용기가 부식, 소방관들이 알루미늄 가루를 마시게 돼 폐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소방관 건강을 위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최소한 서울 수준 이상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응급처지요령을 신고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위급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내 119 상황실 근무자 283명 중 41.3%인 117명이 응급처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65.4%의 근무자가 소방관 출신으로, 응급처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화 한 통화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실 근무자라면 응급처리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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