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접지않는 용지·촬영행위 투표 무효처리 ‘주의요망’

도내 투표소 29곳 89개소… 아침 6시~저녁 8시

경기도내 10.28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는 2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수원 장안구 선거구 60곳, 안산 상록구을 선거구 29곳 등 모두 8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에 대해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유권자는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일에 지참해야 할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야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더불어 자신의 투표소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송부한 투표안내문에 게시된 투표소의 약도를 보면 된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접지 않은 채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된다.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공개투표로 간주돼 무효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운동이 종료되는 27일 0시 이후부터 선거 당일 투표마감시각인 오후 8시까지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면서 “유권자는 법에서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행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