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무창 의원(한·비례) 등 도의원 45명은 4일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기준 마련 차원에서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도 소속공무원과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 시행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내식당·매점·부속의원·체력단련실과 소속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수련원, 콘도 등의 복지후생시설 운영지원, 소속공무원 생일선물 제공,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미취학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대표발의자 임무창 의원은 “도 소속공무원과 도에 근무중인 공무원이 아닌 도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을 도모,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