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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졸속통합 대가 1조원”

이용섭의원 “정책금융公 9980억 稅부담 떠안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밀어부치기식’ 통합 추진으로 추가과세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자 약 1조원 규모의 세금 감면 특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통합공사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등록세·법인세 등 9천980억원의 추가적인 세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주공·토공 통합 과세문제를 뒤늦게 알고 980억원에 달하는 LH의 등록세를 면제해 준 뒤 이어 법인세는 소급해 과세이연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 LH,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내부자료를 보면 LH의 과세예상액은 법인등기 등록세 980억원, 청산소득에 법인세 3천500억원, 합병시 자산증가에 대한 법인세 2천600억원 등 7천80억원이다.

통합공사 주주인 한국정책금융공사는 의제배당 법인세 1천억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에 따른 법인세 1천900억원 등 2천900억원이 과세 예상금이다.

이 중 등록세는 통합 직전인 지난 9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 조치됐고, 의제배당 법인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적용에 따른 법인세는 면제를 목적으로 이날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상정됐다.

또 청산소득에 법인세는 과세이연을 위해 지난 11월 기재위 상정했고, 합병시 자산증가에 따른 법인세는 법안제출없이 조세소위에서 과세이연에 관해 논의할 것을 정부는 요구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세금은 행위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토공과 주공 통합이 정부정책이라는 이유로 소급해 세금감면을 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기업들에게 성실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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