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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아파트 빗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 조례 제정 내년 시행

경기도는 2012년부터 물자원 절약과 아파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모든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 경기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10개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한 뒤 시범 운영하며 1천가구 이상의 민간 아파트단지에도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권장할 방침이다.

도는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 경기도시공사 및 LH가 건설한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의 시범 운영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 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빗물관리조례’(가칭)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이르면 2012년부터 모든 아파트단지에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는 아파트 단지내 빗물 재활용 시설 설치비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건설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치비를 건축비에 포함시켜 분양가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거나 일부 시설비를 도비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아파트단지의 빗물 재활용이 우리나라의 물부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빗물 재활용 시설 의무화전에 시범운영 등을 통해 각종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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