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가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가운데 출마요건인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 삭제 등을 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놓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 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상급식 및 도교육국 설치와 관련, 경기도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도선관위에 고발조치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후보자격이 크게 완화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속에 도내 교육계와 정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4일 국회 및 도의회, 경기교총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는 구랍 30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이날 저녁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일부 의원들이 교육의 전문성 결여 및 정치적 중립성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 이달 27~28일 개최될 교과위 상임위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5년 이상, 교육의원 후보자는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을 갖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교육경력 없이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2년으로 돼 있던 교육감 출마자 당적보유 금지기간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6개월로 완화했으며 교육감 선거에서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던 교육의원을 정당 비례대표 선출제로 바꿨다.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과위 소속 의원들뿐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 간에도 찬반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출마 자격제한 요건을 삭제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인적자원 발굴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설명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유재원 교육위원장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으로서의 전문성과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애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에서 최소한의 교육경력을 삭제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내 교원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치로부터 분리되야 할 교육이 특정 정파에 예속화되고 지역 교육수장의 교육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50만 교육자와 더불어 법안 통과 저지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