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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행감특위 재의관련

한나라 ‘법권한 무력화” 비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은 경기도교육청이 구랍 31일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해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일 재차 재의를 요구하자, ‘법이 정한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태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계획서 채택에 대한 재의를 재차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관여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정치공세 운운하며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신성한 의무와 법이 정한 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며 비난했다.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도교육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결은 도의회가 의회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하려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이와 관련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특별히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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