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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선거비 40억7천만원

도선관위, 제한액 산정 공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교육감 후보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각각 40억7천300만원으로 산정해 21일 공고했다.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로 3억8천200만원, 가장 적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1억2천만원이다.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액은 약 2억200만원으로 지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1억7천700만원보다 14.1% 올랐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은 2009년 12월31일 현재 경기도 인구(1천147만6천295명)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수는 868만4천260명(재외국민 1만5천176명, 외국인 1천605명 포함)이고 세대수는 437만2천세대이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도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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