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4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자금 대출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500억원이며, 지원신청 대상은 종업원 10명 미만인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관련 업체, 종업원 5명 미만인 도.소매, 음식업 등 각종 서비스업체이다.
지원 희망자는 도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를 방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금리 4.5%,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고 한도액은 업체당 5천만원이다.
(문의:031-259-6567.경기중기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는 “이번 자금은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설명절 구매자금 마련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금이 조기 소진될 수 있는 만큼 지원희망자는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