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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힘겨루기’ 재연 조짐

與 도의회 수정안 고수… 재의요구 임시회 ‘전운’
도교육청,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 법정분쟁 우려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교육감 동의없이 처리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학교급식비지원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를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해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또다시 충돌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의회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47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재의요구한 학교급식비지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지난해 연말 열린 제24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초등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급식예산을 386억원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계층 130%에서 150%까지 확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도 교육감 동의없이 처리됐다며 재의요구를 하는 등 반발해 왔다.

그러나 도의회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 수정안 예산안을 고수할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도교육청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이 수정안을 고수할 경우 도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법정분쟁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와관련 이성환 도의회 한나라당 수석 원내부대표는 “당 차원에서 확실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임시회 개회전에 대표단이 모여 논의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이 수정안 예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의회 ‘도교육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도 임시회 첫날 김상곤교육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무상급식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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