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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수질본부, 불법행위 농가 58곳 적발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3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축산농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의 운영·관리실태 합동 점검 결과 가축분뇨를 무단방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농가 5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농가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배출한 농가가 9곳,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농가가 12곳, 유출방지턱 미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곳이 14곳이었다. 또 방류수의 수질기준(총질소 850㎎/ℓ)을 초과한 농가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한 곳 등이 적발됐다.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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