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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도민 절반 “자동차정비 규정 몰라”

57% “정비 내역서 못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도민 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정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자동차정비 관련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알리고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에 걸쳐 도민 8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관련 규정 중 자동차정비업 구분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45.9%에 그쳐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규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점검·정비기간에 대한 인지도는 47.3%, 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규정에 대해선 43.8%의 도민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 정비 후 만족한 경우는 47.4%로 불만족이라 답한 응답자 보다 15.1% 높았으나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56.5%에 달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도민 대부분이 자동차정비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고 자동차 정비 후 불만족을 느낀 도민을 줄이기 위해 책자,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이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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