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공장의 증설과 연수시설 증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주유소에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완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애로사항 개선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내의 첨단업종은 기존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환경기준의 준수가 가능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면적규제를 적용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의 연수시설 가운데 94년 4월 이전에 건립된 것만 증축을 허용했으나 그 이후에 건립된 시설도 기존 규모의 1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의 경우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도불구, 화석에너지 발전시설과 동일한 배출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