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최근 불거진 안양시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대호 안양시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해당 인사를 취소토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문제된 부분의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사상 위법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위법하게 인사를 단행한 안양시에 대해 인사취소를, 시장에겐 경고,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해 인사 관련서류를 작성한 관계공무원에겐 징계 등 엄중 문책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 안양시가 지난달 27일자로 단행한 5급 12명, 6급 11명 등 직원 23명에 대한 전보인사는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A씨 등 5명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보인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B씨를 대기발령 하는등 위법한 인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시장의 지시로 부시장인 인사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담당국장이 인사실무자로 하여금 전보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감사실장 등 5명을 포함한 총 23명의 인사발령서류를 작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전 전공노 간부가 이번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여부를 검토 중중에 있으며 필요시 감사원에 감사실시를 협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러한 인사비리 의혹이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향후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기강확립 감찰차원에서 감사 및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자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단체장의 부당한 인사전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