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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안건과 이해관계있는 위원 심의 배제”

도의회 문예진흥위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안건 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김광회 문화관광위원장(민주·부천3)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안건 제출자와 위원이 친족관계이거나 동일기관에 속해 있는 경우, 위원이 자문을 통해 안건에 개입한 경우에는 심의를 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안건 심의 등 의사결정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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