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간 입장차이만 확인 한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는 10일 학교용지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과 양기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협의회를 가졌으나 도와 도 교육청이 미납금 액수를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만 벌인채 끝났다.
도는 이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법과 도시개발법 등이 포함된 개발사업지역외 과밀학교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총 1조2천175억원 규모의 학교용지매입비중 2천279억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 교육청은 “법제처는 기존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의해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하게 될 경우 시·도는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이들 금액이 미납액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이같이 도와 도교청이 미납금 액수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합의한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