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은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5년마다 지역유통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지역유통산업 통계를 작성해 유통산업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500㎡ 이상 대규모점포의 설치신고 기간을 60일 전으로 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절차에 의거, 신고하지 아니한 점포가 대규모 관련 사업장으로 판명될 경우 도지사와 기초단체장은 즉시 폐업 등의 행정명령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한 유통법과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의 국회 통과에 맞춰 이번 정례회(11월 9일∼12월 21일)에서 해당 조례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212개의 SSM이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66개가 올해 개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