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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기센터 펀드 불법운영 121억원 투자손실”

“도덕적 해이” 행감 지적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한국기술투자㈜ 등과 공동 운영한 구조조정펀드에서 121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의 중기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중기센터가 운영한 구조조정펀드가 8개 기업에 378억원을 투자해 257억원만 회수, 121억원의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구조조정펀드가 모험성·도덕적 해이 운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센터가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7월 결성한 구조조정펀드는 중기센터와 한국기술투자㈜, 지방재정공제회, ㈜넥스트코드 등이 300억원을 출자해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됐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 연결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청산일정 부당연기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투자자 중 하나인 넥스트코드가 60억원을 투자한 세원 LCD의 경우 넥스트코드가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결국 회사는 파산했다.

또 펀드운영종료를 1년여 앞두고 한국기술투자가 유전을 개발하는 옵티머스에 80억원을 투자했으나 옵티머스 또한 파산했다.

정기열 의원(민·안양4)도 중기센터는 안전장치로 연대지급보증서를 받아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원금 회수를 위해 청산시점을 부당 연장하는 과정(5~6개월)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은행이자 5% 가정해 2억5천만원 상당)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펀드운용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연대지급보증서를 받은 것에 대해 “투자 당시에도 위험성이나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받은 것 아닌가”라며 “만약 한국기술투자㈜나 ㈜넥스트코드가 지급보증 이행능력이 없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기센터 관계자는 “펀드 청산일자 연장에 대해서는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유전개발회사에 대한 투자 등도 구조조정중인 회사로 펀드투자의 대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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