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수직교 균열에 따른 응급복구를 벌이며 D업체와 10억여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응급’복구 작업을 핑계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업체가 고양시에 위치한데다, 공사에 나선 업체가 화성시에 있는 업체의 장비를 빌려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8일 열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도의 이같은 부실행정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도는 지난달 11일 시작된 화성시 향남읍 수직교 응급보수공사에 들어가 우회 가설도로(537m·폭10m) 왕복 2차로 공사를 발주하면서 고양시 D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가설도로 건설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D업체가 6억원 가량의 수직교 보수공사 입찰을 따낸 것으로 밝혀지면서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진성복 의원(한·동두천2) “보수공사와 가설도로 건설에 연계가 없음에도 D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또 화성 주변에도 70여개에 달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고양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상기 의원(민·비례)도 “조달청에 의뢰하면 5일안에 개찰을 통해 수의계약업체가 정해지고 적격판단에는 하루면 된다”며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았을텐데 굳이 먼거리 업체를 선정한 이유를 알 수 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는 “화성시 업체들의 장비가 여의치 않아 고양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D업체가 장비를 화성업체에 빌려 쓴 것으로 드러나 석연찮은 도 행정을 방증했다.
건설본부는 “수직교 통제로 인한 민원이 쇄도, 공사를 급히 하려다보니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다”며 “특혜는 결코 없었지만, 잘못 처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이런 의혹제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