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민경선 의원(민·고양3)이 교통건설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는 지난 2006년 버스업체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6년 96억원, 2007년 110억원, 2008년 184억원, 2009년 206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2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규정상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야 함에도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대신해 버스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보고서를 받아 통과 심사하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버스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단 한번의 회의도 없이 서면을 통해 보고서만 받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민 의원은 “2년마다 실시한다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도가 업체들의 지원에 나서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전체버스업체에 75.7%가 지원을 받는 현실을 감안하면 예산 나눠먹기라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