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7일 안병원(한나라·김포2) 의원 등 의원 22명이 공직사회 청렴도의 높은 수준 유지를 위해 ‘경기도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매년 청렴도 최우수 시·군 1곳과 도청 소속 실·국 1곳, 도 또는 시·군 소속 공무원단체 1곳, 도 소속 공무원 1명을 각각 선정해 기관·단체 500만원, 개인 300만원의 시상금과 선진지 시찰 등 부상을 주도록 했다.
또 6급 이하 수상자에 대해서는 도 감사관이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청렴대상 선정을 위해 9명 이내 위원으로 청렴대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13일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