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8일 윤은숙(민·성남4)의원 등 의원 13명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의무와 함께 자살에 노출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를 규정했다.
또 도지사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해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자살미수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16개 광역시·도 중 자살사망자수가 2007년 2천433명, 2008년 2천691명으로 전국 최고로 매년 증가해 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을 마련이 시급하다”며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제25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