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의회가 자동차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본보 2월8일자 2면보도), 도의회가 도내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 대행자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민·광명4) 등 36명의 의원이 지난 27일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업체는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 가격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계획이다.
차종별로 타 시·도보다 높지 않고 원가 산정을 통해 일정 수익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수료의 상한선 기준을 제시해 수수료의 투명성도 보장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건전한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도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자의 지정 및 선정 기준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제정 실적이 전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례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