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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중독자 도내 학원교습 제동

경기도가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마약 등 약물에 중독된 자들에 대한 학원 교습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최창의(교육의원)·이상훈(민·부천1) 의원 등 53명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교습소 포함)에서 강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에는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지지만 2차 위반시에는 정지 처분, 3차 위반시에는 말소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성범죄를 채용할 경우 1차 위반에서 말소 처분을 받게 되며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했을 경우 1차 위반에는 정지, 2차 위반시에는 말소 처분을 받게된다.

최창의 의원은 “최근 외국인 강사가 마약밀매 및 투약 등으로 구속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 학원을 통해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노출돼왔다”며 “이들은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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