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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재의결 외나무다리’서 만나다

道 “가족여성硏·영어마을 대표 인사검증조례 재의를”
도의회 “입법기관 권리 엄중한 도전… 요구 철회해야
산하기관 12곳 정관변경 않을땐 법적공방도” 기싸움

경기도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도 인사권 견제’ 조례에 대해 3일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해당상임위가 반발하는가하면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 도 집행부와 의회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도는 도의회가 지난 13일 제2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재의결 상정 기한인 오는 9월까지 도가 재의요구를 철회하지 않고 12개 산하기관에 대한 정관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된 조례안은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 인사검증시스템 설치가 주된 목적이다.

도의회는 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영어마을의 기관장 임명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 구성을 조례안에 담았다.

도는 이들 두 조례안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인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법 제 101·103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또 가족여성연구원도 독립된 법인으로서 주민에 해당됨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법률의 위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날 도의회 민주당과 해당상임위인 가족여성평생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는 산하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자질논란과 적격성, 능력부족 문제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자치원리와 지방의회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조례입법 권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재의 철회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경기영어마을과 가족여성연구원을 비롯한 경기문화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 산하기관 12곳에 대한 정관 변경이 이뤄지면 해당 조례를 폐기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허재안 의장에게 재의 건을 임시회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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