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발생한 농협 전산망 사태와 관련해 도 금고관리에 대한 비상 행동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의에서 박용진 의원(민·안양5)의 “비상사태 발생시 금고관리 및 운영에 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12일 농협 전상망 사태로 금고업무가 일시 중단되면서 31건, 518억원이 당일 지출되지 못했으나 4월13일 오후부터 정상화 되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시·군에도 피해사례를 파악했으나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과 같은 사태 재발 시 도는 현행 복수금고체제를 활용해 제2금고은행인 신한은행이 즉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체제로 구축해 나가겠다”며 “금고은행간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메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금고선정 평가결과 미공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했기 때문에 도에서 공개를 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