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인사검증시스템설치 조례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가 도의회의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취지에는 동참하겠다며 산하기관 12곳의 임원 임용때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정관을 변경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이들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 위배 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는 재의요구 철회와 함께 산하기관의 정관 개정 시 조례안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도는 이들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만큼 재의요구를 철회할 수는 없지만 도의회와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도의회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도는 산하기관 25곳 가운데 임원 임용절차가 법률과 표준규약에서 정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 장관이 임명하는 13곳을 제외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 문화재단, 영어마을, 가족여성연구원 등 12곳에 정관 변경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12곳은 그동안 이사회 의결이나 이사장 제청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로 임원을 선출해 왔지만 정관이 변경되면 임원추천위를 먼저 거친 뒤 도지사의 임명을 받게 된다.
이들은 도로부터 요청을 받는대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정관 개정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재의요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논의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