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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자연보전구역 등 낙후지 행정지원 절실

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한·여주1)이 자연보전구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김 지사의 행정지원 요구했다.

원 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여주군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 후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이에 따라 ▲자연보존권에 기존 공장 및 첨단 업종 공장 부지 증설 허용을 100만㎡ 이상 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연보존권 산업단지내 대기업 건축면적 제한 폐지 ▲ 기존 공장 및 신규공장의 부지 내 첨단 업종에 대한 공장 건축 면적 규제 폐지 ▲ 산업단지 및 대규모 공장에 대해 오염 총량물량 우선 배정 및 수질 환경 시설에 대해 적극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낙후 지역에 공장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나 법률상 문제로 해결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생태계 법안의 오는 6월 임시회 통과를 위해 도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단지 등 오염총량물량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 시 여주지역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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