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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인사권 독립 시도의장協 “공통된 현안”

도의회와 협약… 변호사 선임료 부담 등 재판 참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허재안)가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을 추진키로 했다.

도의회는 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달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전문성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벌이는 법정공방에서 도의회를 지원하게 된다.

협의회는 변호사 선임료 부담 등을 비롯, 재판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유급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 독립은 전국 16개 시·도의회의 공통된 현안”이라며 “이번 재판은 사실상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맡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공무원 인사에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자체가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들어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3월18일 도가 재의요구한 ‘보좌관제 도입’ 및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경기도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실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켰고 같은달 29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도는 이 두 조례가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다는 판단으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맞서 도의회는 조만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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