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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임규정 미비… 위법 논란

도의회, 마약류 투약·밀매 강사 고용학원 행정처분 조례 가결
도교육청 “현실적 시행 어렵다”… 교과부 “검토후 재의요구 할수도”

경기도의회가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도입 조례안에 이어 또다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밀매한 내·외국인 강사를 고용한 학원을 행정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창의 의원(교육의원)과 이상훈 의원(민·부천1) 등 53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4월 공포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범죄자와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1차로 시정명령하거나 영업정지하고, 2·3차 위반 때 영업정지와 면허 말소하도록 했다.

또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성범죄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해 단계별로 행정 처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교육청과 조례안 발의에 대한 타당성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마약류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을 행정처분 하려면 상위법령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률에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조례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밝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보내 법적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교과부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후 도의회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창의 의원은 “학생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해석해 마약중독자를 학원에서 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를 상위법에서도 적극 반영해 조속하게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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