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두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간의 거센 설전이 예상된다.
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1일 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회의를 통해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 비율 조정하는 내용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한다고 10일 밝혔다.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보전금 배분이 시·군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의 25%인 특별재정보전금 비율을 1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민·안양5)에 따르면 경기도는 재정보전금재원 총액의 10%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에게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재정보전금 지원을 받는 불교부 단체 중 부천, 안양, 안산이 제외되며 2009년 6개 단체로 줄어들었지만 배분재원은 여전히 25%로 지원되고 있다.
2011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기준으로 특별재정보전금 4천583억원을 줄어든 지자체 비율만큼 하향 조정한다면 1천527억원의 추가적인 일반재정보전금이 확보, 평균 약 49억원에 해당하는 보전금이 25개 각 시군에 추가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정보전금 비율이 조정될 경우 현재 불교부단체인 수원을 비롯해 성남, 과천, 고양, 용인, 화성 등 6개 지자체 반발 예상돼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정재영 의원(한·성남8)은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배율을 25%에서 10%로 줄이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특별교부재정보전금 지원에 대해 개별 비율을 지정하든지 명확한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6개 지자체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라며 “특별재정보전금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비율을 유동성 있게 조정하는 등의 여러가지 안을 갖고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