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도내 31개 시·군의 차량 번호판 등록 가격이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1일 제259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김성태(민·광명4)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에 대해 시장·군수가 조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 번호판 발급대행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가평군으로 승용차 기준 2만2천원을 받고 있고, 가장 싼 지역은 수원시와 성남시가 승용차 기준으로 9천원을 받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2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건교위는 조례 제정 당시, 승용차 80대 발급을 기준으로 한 1만4천원선 정도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평같은 경우 발급 대행 건수가 하루에 10건도 안돼 상한선 제한 시 운영이 힘들다는 경기도 요구에 따라 조정 권고 근거만 마련, 이를 통해 수수료 격차를 최소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조례안은 번호판발급 대행자 선정방법과 관련, 공개모집을 통한 복수업자 선정을 명문화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도록 했고, 대행기간도 3년으로 정해 시장·군수의 승인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자동차번호판 발급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으로, 건교위는 향후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