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정보전금 지원 비율을 놓고 지자체와 해당 의원들이 반발, 결국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11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정부의 특별재정보전금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의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의원(민·안양5)은 “도내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는 불교부지자체가 9곳에서 6곳으로 줄어들었지만, 지원 비율은 여전히 일반재정보전금의 25%로 지원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로 불교부단체가 줄어들 경우 지원금액이 커져 지자체간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특별재정보전금 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특별재정보전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원을 비롯한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의 지역구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권칠승 의원(민·화성3)은 “지원대상 지자체의 이기주의를 떠나 특별재정보전금 배분비율에 대한 형평성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자체의 형평성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특별재정보전금이라는 한정된 재원의 배분율만 조정한다면 또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기획위원장(민·안양2)은 “박 의원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의 조정안은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보류하고 오는 7월에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