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지난 11일 제259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재연 의원(진·고양1)을 비롯해 이상성(국·고양6)·류재구(민·부천5)·신종철(민·부천2)조광주(민·성남3)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연도별 진흥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하고, 경기도 정보서비스위원회내에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또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성 의원은 “그동안 소외됐던 작은도서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를 비롯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운영중인 1천여개의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 향상과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를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