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취득세 감소액 6천13억원 지방채 발행

도의회 예결특위 ‘2차 기타특별회계 추경안’원안 가결
“재정 건전성 악화 대비…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천13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키로 함에 따라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과 동일한 14조6천596억원으로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취득세 5천466억원과 지방교육세 547억원 등 6천13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감액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 6천13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도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3월22일 이후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환급하고 긴급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번 지방채는 내년 3월 취득세 감소액 확정에 따른 국가 보전금을 받아 전액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 심의에서 예결위 의원들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홍범표 의원(한·양주2)은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취득세 감면이 한시법이라고 하지만 상시화 될 경우를 대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라며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T/F팀에 경기도도 참여 재정 관련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 T/F팀의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지방재정 항구적 보전방안 ▲국세 및 지방세의 세원조정 통한 세제개편 ▲ 국가와 지방의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방안 등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