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8대의회가 총 4개안건에 대해 재의요구를 받으며 도의회와 도 집행부간의 소통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는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설치를 골자로 한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 재의요구는 8대의회 들어서 두 번째로 이에 앞서 도는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안건에 대해서도 재의요구했다.
또 상위법령 위임없이 성범죄자와 마약·대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도교육청이 재의요구를 검토하기도 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20년동안 도가 제출했던 재의요구안은 총 7건으로 이중 절반이 개원 1년도 안된 8대의회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같은 도와 도의회 간의 갈등은 여소야대 구조로 8대의원이 개원할 당시부터 예견됐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당 출신의 도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때문이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지난 3월30일 구제역특위 업무보고 당시 김문수 지사의 불출석을 이유로 회의가 중단되는 등 재의요구를 비롯해 예산 심사과정, 또 상임위 회의 절차 등에서도 도와 도의회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결국 도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도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안건은 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며 도와 도의간 사상초유의 법정싸움이 벌어지는 등 도와 도의회 간 감정의 골이 극에 치닫기도 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도와 도의회간의 이같은 갈등의 원인을 ‘소통의 부재’와 지방자치 ‘성장통’이라고 꼽고 있다.
이들 갈등이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두 기관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충분히 갈등을 풀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시스템 설치 조례의 경우 도가 산하기관 12곳의 정관을 바꿔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도의회가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정관 개정이 전부 이뤄질 경우 조례안을 폐기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조례 발의 당시 집행부와 충분한 대화를 거쳤다면 재의요구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결론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돌출된 셈이다.
도와 도의회 관계자는 “재의요구를 비롯한 도와 도의회의 의견 대립이 단순한 갈등으로 보기보다는 지방자치의 성장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도와 도의회간의 소통의 부재로 오는 재정적·행정적 낭비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두 기관을 조율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는 등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