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해 도 차원의 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현석(한·파주1)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29일 특별법의 통과로 지난 60년간 낙후됐던 파주 등 도내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 범위확대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을 비롯한 7개 기금 활용을 통한 재원 마련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접경지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 우선고용 의무부과 ▲접경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접경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우선 군납 노력의무가 국가에 부과돼 도내 업체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읍면동 단위로 소규모 정주환경개선에 국한돼왔던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접경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확대됐다”며 “정부의 예산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접경지역 시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군납업체를 상대로 국방조달 사업절차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국방조달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어 곧 관련 업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