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435억원의 공사비를 들인 총인(T-P) 처리시설을 통한 수질 개선 효과가 미미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하수고도처리시설 효과 기술검토서’에 따르면 총인처리 전 유입수질보다 처리 후 방류수질이 더 일정부분 악화되거나 개선됐더라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처리공사에는 최소 435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검토서에 따르면 도내 총 39개의 처리소 중 BOD수치가 5.6㎎/ℓ, TP수치가 1.052㎎/ℓ였던 광주시 광동처리장의 경우 고도처리후 BOD가 3.8㎎/ℓ TP가 0.383㎎/ℓ로 개선됐다. 하지만 7억8천여만원을 추가 투입한 총인처리후에는 BOD가 4.2㎎/ℓ, TP가 0.2㎎/ℓ로 나타나 BOD수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TP 개선 수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시 곤지암 처리장(BOD 3.5㎎/ℓ TP 1.378㎎/ℓ)의 경우는 고도처리후 BOD수치는 4.7㎎/ℓ, TP수치는 0.135㎎/ℓ였으나 27억여원이 들어간 총인처리 후 BOD는 2.5㎎/ℓ로 개선됐지만 TP수치는 오히려 0.16㎎/ℓ으로 높아졌다.
양평군 양서처리장의 경우도 고도처리후 BOD수치가 2.6㎎/ℓ에서 총인처리 후 5㎎/ℓ로 증가하는 등 총인처리 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민·고양2)은 “이처럼 총인처리사업 후 수질개선에 효과가 거의 없을 경우 도는 총인처리시설 사업의 모든 예산지출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총괄적인 감사를 진행한 후 사업재개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따라 2013년 6월부터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녹조의 원인으로 꼽히는 총인(T-P)으로 최종 확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