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연구 범위를 경기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강득구 의원(민·안양2) 등 21명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 내용을 명시한 기존 조례 제3조 2항 ‘국가, 경기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국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가 100% 출자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올해 연구주제로 도와는 전혀 관련없는 ‘미국의 세계경영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가치’, ‘북중관계의 변화와 대북정책의 방향’ 등으로 설정했다.
이를 두고 경기개발연구소가 김문수 지사의 대선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논란과 더불어 연구주제 타당성 논란,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못하게 해 경기도정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범위를 수도권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의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1995년 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