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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 휴게소 설치 촉구

도의회 북부의원 20명 설치 결의안 발의
“휴게시설 미비·비싼 통행료 이중적 차별”

경기도의회 북부지역 의원들이 서울외곽순환도로 휴게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재준(민·고양2)·민경선(민·고양3)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0명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교통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해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시행됐다.

수도권 고속도로는 교통량과 이용자 증가를 반영해 30~40㎞ 정도의 거리에 하나씩의 휴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구간 36㎞와 고속도로 연결구간 거리 20㎞를 포함해 총 60㎞에 해당되지만 휴게소가 한 곳도 설치 돼 있지 않다.

결국 북부지역 주민들은 남부구간의 1㎞당 47원에 비해 3배나 비싼 147원의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당시 계획됐던 휴게소가 설치되지 않아 북부주민들은 비싼 통행료와 휴게시설 미비라는 이중의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휴게소 설치와 함께 남는 운영수익으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부분 고가의 교각형태로 이루어진 북부구간의 특성을 반영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행담도 휴게소처럼 한쪽에만 휴게소를 설치 한 후 양방향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다면 공사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운영수익도 배가 될 뿐 아니라 차지하는 면적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의원은 “민자사업구간이기 때문에 휴게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정부당국의 주요 정책결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휴게소 설치 결정은 경기북부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위민행정의 첫 행위적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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