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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죽만 울린 ‘구제역 특위’

도의회, 해결책 제시 미흡·책임소재 못가려
90일 활동기간 ‘道권한 한계’ 입장만 재확인

 

지난 3월 전국을 강타했던 구제역 사태와 관련, 발생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했던 경기도의회 구제역특위가 도의 책임 한계만 재확인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경기도의회 구제역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일 3차 회의를 갖고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76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구제역 매몰지 현장 조사 활동 내역과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지적, 정부와 도에 올바른 원인규명과 매몰지 오염 확산방지 대책 제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초 도 차원의 구제역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환경오염 대책 마련, 도내 축산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 추진 등을 위해 구성됐던 구제역 특위는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결국 ‘도의 권한 한계’라는 입장만 재확인 했을 뿐 해결점은 물론 책임 소재조차 가리지 못했다.

특위는 여주, 포천, 이천, 용인 등의 매몰지 현장을 방문해 매몰지 주변에서 침출수로 추청되는 물질을 발견하고 관측정 설치에 대한 문제점도 적발했지만, 책임소재를 가리지 못하는 등 제 역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침출수 오염 여부를 위해 601t을 조사했는데, 1%도 안되는 양으로 침출수 위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관측정 설치도 엉망인 상태라 도에 재설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모든 가축 전염법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결정 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 있었기 때문에 도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차 회의 김문수 지사의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간 갈등으로 첫 시작부터 파행을 겪은 일에 대해서도 당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도 차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묻겠다던 명분도 없어졌다.

윤화섭 위원장(민·안산5)은 “특위는 보건환경연구원 뿐만 아니라 교수 등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구제역과 관련해 책임소재가 중앙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도가 책임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7월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 본회의에 이날 채택한 보고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특위는 지난 3월10일 민주당 8명, 한나라당 4명, 국민참여당 1명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90일의 특위 기간동안 3일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했고,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3차 조사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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