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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뉴타운 출구전략’ 실효성 있나

활성화案 4월 이후 3건, “땜질식 처방” 우려 여전

 

경기도의 잇따른 뉴타운 대책에 대해 ‘최선의 출구전략’이라는 주장과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0년을 목표로 총 12개 시·군의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성 저하로 인해 군포 금정지구와 평택 안정지구 등이 뉴타운 사업을 포기, 현재 8개 시 12개 지구만이 촉진지구 결정이 완료됐다.

하지만 촉진지구 결정 완료·예정 지역들도 사업성 저하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을 이유로 뉴타운 사업 반대 목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위기를 맞은 뉴타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달 26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비롯해 총 3차례의 뉴타운 개선 대책을 내놨다.

도는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통해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씩 높여 210%와 230%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지 제공시 부여하는 완화 용적률의 산정계수를 기존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인 1.5로 조정해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해 소형주택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4월13일 첫 번째 뉴타운 처방인 ‘경기 뉴타운 제도개선 방안’과 두 번째 처방인 25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에 적용되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27%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도는 “뉴타운 사업지구 주민들을 위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사업지구 주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용적률 상향 정책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적률을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 추가부담비용 증가와 함께 단기적인 과다공급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를 촉진시켜 주거의 질을 하락시킨다는 주장들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급한 용적률 완화는 부작용만 양산할 뿐 지지부진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아파트 과잉공급과 중복개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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