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약자 이동권 연대는 15일 도청 정문에서 경기도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05년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된 후 2006년 시행이 됐다”며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수립돼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당시 다수당의 폭거에 의해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조례를 실질적인 조례로 개정하고 보편적인 이동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